지난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본교 총장 부재사태는 장장 2년 2개월 동안 지속된 끝에, 이달 21일 김상동 교수(자연대 수학)가 제18대 총장 공식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종료됐다. 그러나 고대했던 총장 임용이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자율성을 억압하는 교육부의 정책과, 2년 여에 걸쳐 입은 정신적·실질적 피해, 어지러운 시국 등 혼잡한 상황을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은 정부와 교육부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는 지난 총장 부재사태 경과를 최종적으로 되짚고, 교육부와 정부에 대한 본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비판, 현 상황에 대한 의견 및 주요사안에 대해 살펴봤다●

총장 부재,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에 이르기까지

2014년 6월 26일, 총장직선제 폐지·간선제 실시 후 첫 시행된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로 김사열 교수(자연대 생명과학), 2순위로 김동현 교수(공대 화학공학)가 선정됐다. 그러나 한 단과대학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달리 당시 추천위원 중 교수위원에 공과대학 교수 4명이 포함돼 선거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절차상 문제로 인해 제17대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종료(8월 31일)되고도 약 2개월 간 공석 상황이 지속됐다.

10월 17일, 다시 합의된 총장 선정 규정으로 후보자 재선정이 진행된 결과, 1순위 김사열 교수·2순위 김상동 교수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후보들은 교육부의 임용제청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6일, 교육부는 두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또한 거부사유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분회(이하 비정규노조)가 교육부의 부당한 거부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당시 본교 교수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각 단과대학 교수회가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를 넘겨 2015년 1월 21일, 1순위 후보자 김사열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피고로 ‘총장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월 23일 교육부는 다시 총장후보자 재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본교는 개강 후 손동철 교수(자연대 물리)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고, 3월 12일 교수회는 교육부에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거부는 본교뿐만 아니라 타 국·공립대학 10여 곳이 동시에 처해 있는 전국적인 사태다. 현재까지도 공주대는 32개월, 방송통신대는 26개월, 전주교대는 21개월째 총장 부재를 겪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제20대 교수회는 2015년 4월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한 경북대학교의 올바른 대응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열었다. ▲대학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경북대교수모임 ▲본교 비정규노조 ▲총장사태해결을 위한 학생공동대책위원회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경북대 동문모임 ▲경북대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경북대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했다. 이후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교육부, 국회 나들이(경GO버스)’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동이 전개됐다.

8월 20일 김사열 교수는 교육부를 피고로 제기했던 ‘총장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거뒀다. 당시 재판부는 “임용제청권자(교육부)가 대학의 추천에 전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천된 총장후보자 중에 적격인 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임용제청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청거부의 합법적 사유와 근거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본교 교수회 제18차 평의회에서 ‘본교 총장부재사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총투표를 결의했다. 이 총투표의 내용은 ‘(1)총장임용제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2)총장임용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한다’였다. 그러나 학내에서 “엄연히 후보자를 선출해서 와있는 상태에서 총투표를 하자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밟아왔던 절차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결국 11월 4일 ‘대학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경북대 교수모임’이 대구지방법원에 교수회의 총투표를 가처분 신청해, 같은 달 11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총투표가 무산됐다. (이후 1면 기사 참조)

정부와 교육부의 횡포에 맞서는 

구성원들의 입장

무려 2년 2개월 만에 총장이 임용됐다. 그러나 학내가 총장 임용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 신임 총장 임용 전 지난 10일, 비정규노조는 ‘청와대 압력으로 인한 경북대총장 2순위 후보자 총장낙점설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장 임용 이후 24일 교수회, 총학생회를 포함한 학생 단위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동일하게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교육부는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1순위 후보를 거부한 사유를 밝혀라’는 것이었다.

비정규노조 정보선 분회장은 “원칙에 따라 당연히 1순위가 총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회 윤재석 의장은 “절차에 의해 관례상 1순위 후보자가 마땅히 되어야 함에도 순리적인 해결방안을 교육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며 “특히 1순위 후보를 거부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 참담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제48대 ‘SODA’ 총학생회 회장 박상연(사범대 물리교육 10) 씨의 경우 “2순위가 되더라도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2순위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사실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마음대로 2순위를 임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본교 대학본부 로비에서 ‘불의에 침묵하는 경북대 구성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단식’을 진행한 손광락 교수(인문대 영어영문)는 학내 홈페이지 게시판 ‘복현의 소리’를 통해 “과거의 일을 대충 묻어두고 현재의 겉부분만 봉합하는 것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그것은 잘못된 과거의 연장일 뿐으로 어정쩡한 타협으로는 현재의 결과를 처음부터 예견하고 획책해온 교육부와 정부의 술수에서 종래 벗어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입장 1

-총장간선제

그러나 총장간선제·무순위 추천 방안과 그 외 문제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입장은 각기 달랐다.

교수회 측은 현재의 총장간선제 방식에서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장직선제란 대학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총장을 뽑는 제도로, 총장이 대학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자율화, 민주화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교수들만의 직선으로 총장이 선출되면서 파벌·향응 등의 폐단이 발생하는 등 직선제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한때 전국 83개 대학으로까지 확대됐던 제도는 점차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에만 남아있다. 2012년 교육부는 국립대 대상으로 20여 년간 지속돼왔던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2014년 직선제 관련 학칙조항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지 않을 경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본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 제18대 총장 선출부터 간선제로 변경했다.

교수회 윤 의장은 “대표성이 약한 기형적인 구조가 간선제의 제일 큰 문제고, 총장직선제를 포기했기에 총장부재사태는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안정적으로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대학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선제 방식을 폐기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는 직선제 회귀가 대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지금의 간선제는 대학 구성원이 뽑은 대표자가 그들의 총장이 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단지 과거의 직선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였던 김사열 교수의 의견은 “제도에 대한 논의는 대학 자율성을 극복하는 데 공을 들인 후에, 그 대안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직선제로의 전환은 동의할 일이나, 현재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하고 난 후에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직선제를 시행한다면, 지금까지 일관된 자세로 학교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 비중이 교수들의 표와 동등하게 형성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입장 2

-무순위추천 방안

2015년 11월 6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은 총장 선출 시,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본교도 2014년에 1, 2순위로 선출한 두 후보자를 올해 재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순위를 표기하지 않고 교육부에 재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교육부는 두 후보자 중 투표수는 상관없이 한 명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 김사열 교수는 “무순위추천 방안은 교육부가 대학에게 강제하는 것이고,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재추천 과정에서 교수회 측에서 교육부가 총장임용을 순리적으로 한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듣고 그런 면은 동의했다”며 “그러나 무순위추천 방안이라는 하위법이 금과옥조(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하는 규정)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논리이며, 교육부의 결과적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본교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한 ‘경북대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 함종호 위원장(61) 또한 “무순위 추천은 상위법인 공무담임권과 상충되고 그 규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손광락 교수는 “무순위라는 말 자체로 이미 권력의 독재”라고 언급했다.

반면 교수회 윤 의장은 “7월 19일 김사열 교수에게 추천 업무 시행 계획을 설명했고, 김 교수는 무순위 선정 방안을 인정했다”며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모든 평의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모두가 합의한 절차 하에서 진행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각 구성원들이 앞으로의 향방과 바람은?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총장부재사태 기간 동안 본교는 ▲대학 장기발전 계획의 부재 ▲2015년 8월 31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본교는 C등급 ▲학생 졸업장 및 제반 증명서 등에 총장 직무대리 직인이 찍힘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 불이익 염려 급증 ▲본교에 대한 기업의 산학연구개발투자 외면 ▲구성원의 정신적 해이 심각,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최하위 5등급 ▲총장부재 기간 학생 취업률 현저히 하락(2012년 55.6%→2014년 49.7%) 등의 피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교수회 윤 의장은 “본교는 2년여 동안 배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배와 같았다”며 “많은 교육부 재정사업을 딴 것은 사실이나 현상 유지만 가능했을 뿐, 발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 총장이 이 과제를 짊어지고 분골쇄신해서 대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끝으로 “교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선제의 안을 만드는 준비에 착수하고, 본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비정규노조 정 분회장은 “신임 총장이 다시 한 번 구성원들의 신임을 물어보는 절차나 구성원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구성원이 분열돼 있고, 실망감에 너무 지쳐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힘을 모아 도약해가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사열 교수는 “2심 계류 중인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률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며, 교육부·정부를 성토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했다.

현재 시국선언을 표명한 총학생회 박 회장은 “지금의 정권 자체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총장 임용 자체를 부정한다”며 “대학 자율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에서 3천 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아 진행 중인 ‘경북대학교 총장부재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청구소송’은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소송을 담당한 하성협 변호사(경제 89)는 1심 재판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 변호사는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는 국가 재량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관련 행정소송(김사열 교수의 임용제청거부처분소송)에서 위법행위가 분명하다고 드러났기 때문이다”며 “다만 재산상 손해는 입증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이 또한 힘들 것인데, 소장에 사례를 제시했으므로 경험칙상 충분히 받아들여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