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됐다. 그 후 법 위반을 우려한 불안감이 대학 내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규종 교수(인문대 노어노문)는 “법의 그물망이 촘촘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오지 말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호수(경상대 경제통상 12) 씨는 “대학 내 학생과 교수 간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불안감을 줄이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설명회를 본부 측에서 진행하고 있다. 본부 사무국 총무과의 정세라 변호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간부회의(총장과 본부 보직 교수 등의 본부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 학과장 회의, 지난달 22일 열린 교수회 평의회에서도 설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각 단대별로 설명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의 홍보 활동도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매뉴얼과 동영상 자료를 각 기관에 배부 또는 안내했다. 또한 지난 7월에 부임한 정 변호사의 법률 상담소도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입법 예고된 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소를 운영 중”이라며 “현재 전화 상담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로 “시행 초기라 사례도 축적이 안됐고 유형도 정리되지 않았으니 가급적 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위반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내의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달 29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에서는 학과 사무실 차원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사무실 주무관은 “학생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호의나 의도에 상관없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차원에서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학생과에서는 진행됐거나 예정인 안내 활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호수(경상대 경제통상 12) 씨는 “관련 문자나 공지를 따로 전달받은 건 없다”며 “학교 측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게시해주든지, 교수님들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든지 해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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