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 한창이다. 청년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 청년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명시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청년위원회를 비롯해 지난 7월 20일 대구 청년조례에 의거한 청년센터까지 개소하면서 청년들의 공간과 목소리를 들을 창구가 생겨났다. 올해를 ‘청년대구 건설 원년의 해’로 지정한 대구가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있는지, 두 번의 연재기획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재기획 1 -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위원회의 역할

연재기획 2 - 청년센터 들여다보기/청년활동가와 함께 본 청년대구

청년의 권익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조례 ’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지난해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청년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시 기획행정위원장 배지숙 의원을 포함한 5명 의원들의 발의로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이하 청년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광역시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대구 시민소통과 백경열 주무관은 “청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인식되지 못했고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며 “대구의 경우 수도권보다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 유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청년조례가 제정됐다”고 말했다.

청년조례,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

현재 청년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비롯해 제8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제9조 청년정책네트워크, 제11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 보호에 대한 대구시장의 지원 및 노력과 대책수립 의무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위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적인 조례 제정과 같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조례를 통해 청년 지원사항을 정할 경우 조례 간에 중복·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돼 있다.

백 주무관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생활 안정 등에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전체적인 고용 확대는 국가적인 사업과 매칭이 이뤄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서 보장하는 위의 조항에 대해 올해 중으로 청년 기본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청년조례, 

서울시 청년조례와 어떻게 다른가?

청년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던 서울시의 청년조례와 대구시의 청년조례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세부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서울시 청년조례는 지난해 1월 2일 제정 후 두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다.

서울시 청년조례는 대구시 청년조례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조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고용확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의 항목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청년고용 촉진의 보다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청년의 부채경감 부분에 대해 표기하며(제14조)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대구시 청년조례가 서울시 청년조례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성을 띠고 있는 것에 대해 백 주무관은 “일반적으로 국가법이 제정된 후 국가표준안이 내려오면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법률이 다시 제정된다”며 “(대구시 청년조례는) 서울에서 먼저 제정된 청년조례를 기초로 만들었기에 전체적인 법체계는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년위원회, 청년들과 현장감 있는 소통 필요해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2월 25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 ‘대구광역시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 1기에 이어 올해 2월 26일부터 청년위 2기가 활동 중이다. 소통, 복지, 일자리, 문화예술 총 네 가지 분과로 나눠지는 청년위는 남·여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위는 훈령 제1198호 ‘청년위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다.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 및 컨트롤타워 ▲지역 청년문제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의제 발굴 ▲지역 현안 청년문제 도출 및 시책 반영 건의,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먼저, 청년위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최윤정 씨(이하 최)와, 1기 청년위원으로 활동했던 강영수 씨(이하 강)를 통해 청년위 1기가 어떤 역할과 활동을 했는지, 청년위 2기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각각 들어봤다. 

Q. 청년위 1기는 어떤 역할을 했나?

최: 청년위 1기는 대구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구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청년들이 어디에서 모이고, 어떤 고민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 기존의 청년 네트워크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강: 1기는 청년위를 만들어가는 시점이었다.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청년주간을 총괄한 것이다. 

Q. 1기 활동이 2기에 미친 영향은?

최: 청년위 1기 활동이 청년들의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그들의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작업을 했다면, 올해 청년위 2기는 청년들과 행정간 협치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데까지 왔다.

강: 기존의 청년위는 자문역할에 제한됐던 것 같다.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라고 해도 채택이 되지 않으면 그만인 역할. 이를 바꾸기 위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적용시켜달라고, 청년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대구시와도 함께 소통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Q. 2014년 청년위 1기가 출범할 때 활동에 대해 ‘매월 분과 모임에서 각 분야별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과 만나고 들은 의견들을 토론을 거쳐 시에 건의’가 이뤄진다고 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강: 분과모임을 하려면 위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야 한다. 1기 때는 나도 위원들을 잘 몰랐다. 1기 활동을 하며 그 인맥이 이어져 2기에서도 구성원의 70% 정도를 알았다. 결국 청년위원들이 서로 알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외부 청년들과 소통보다 내부 소통 시간을 많이 가진다. 이후 스스로 외부 활동을 찾아서 한다.

구성원 30명 중에서 30% 정도는 적극적으로 현장, 즉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을 다니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Q. 조례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위의 역할이 실효성 있지 못했다 것이 언급된 바 있다. 현재는 어떠한지?

최: 1기와 2기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1기 때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 스스로는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전보다 서로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준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년위 지원보다는 청년위가 확실하게 지역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는 청년들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 할 것이다.

Q. *달빛동맹에서 광주청년과 소통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최: 광주청년들도 지역청년이라는 점에서 대구청년들과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청년들 진로 문제를 비롯해 사회문제의식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환경에서 오는 다른 차이점이 존재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청년에 관한 토론의 장으로 다른 지역 청년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

*달빛동맹: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

Q.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 ON)’에서 청년위가 8개 분과별 모듬지기를 맡았다. 그러나 내정된 모듬지기 선출과 분과 배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 사실 모듬지기 역할에 대해 시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 예산은 다 구성돼 있었고 기간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내야 됐다. 이것부터 잘못됐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를 바랬고, 그런 사람들이 청년위에 많았기에 제안이 온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과 기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청년ON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년부터는 시와 제대로 얘기해서 청년ON의 활동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 정책제안을 충분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Q. 앞으로 청년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강: 청년위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는 것을 기록화 한다든가 SNS를 통해 공론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대로 된 청년들이 회의를 하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Q. 청년위에서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현장감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펼치지 못했다.

청년ON에서 90여명의 청년들이 모였지만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던 반면 동원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 외에도 거창한 장은 아니지만 청년들 간 작은 모임 등을 활성화시켜 소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Q. 청년위 2기의 올해 최종목표는?

권영현 공동위원장: 남은 기간 동안 대구 청년들에게 청년위를 더 많이 알려 소통하고자 한다. 더불어 타 지역 청년들과의 네트워크의 기반도 더욱 튼튼히 다지고, 대구지역 청년들과의 더 많은 만남을 통해 이어지는 3기에서 또 다른 변화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을 열어놓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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