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을 한 대학생이 학점과 출석 인정을 교수에게 청탁하는 것이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조기 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 문제에 관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마련해 학점 부여를 허가토록 특례규정을 제정했다. 

권익위의 해석에 대해 본부 사무국 총무과 정세라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생이 교수에게 요청해 출석을 인정받는 부분이 부정청탁에 포함된다”며 “다른 학생들은 출석을 해야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특례규정이 발표돼서 대학 자율적으로 학점 부여 관련 학칙을 개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본교의 학칙에는 관련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본교 학칙 제36조 2항에는 ‘매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D-등급 이상 또는 S등급을 받은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고 학점부여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있다. 교무처 임정택 학사과장은 “원칙적으로는 수업과 취업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지만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취업난이 계속되는 만큼 학교에서도 조기 취업생들의 학점 인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교 전 기관과 학과에 해당 문제에 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문이 발송된 상황이다. 임 과장은 “교육부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학칙 개정 등의 대처를 하도록 요청한 만큼, 본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48대 ‘SODA’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박상연(사범대 물리교육 10) 씨는 “당장 이번 학기에는 학칙개정이 불가능하다”며 “내년부터 학칙에 조기 취업생들의 학점 인정이 적용되도록 인재개발원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올해에는 관련 회칙의 골자를 잡는 일을 준비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학칙개정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석(사범대 물리교육 16) 씨는 “취업하려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칙개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며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수강과목 수도 적은 마지막 학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병일(사범대 화학교육 13) 씨는 “이전부터 조기 취업생들의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이를 학칙으로 만드는 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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