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조직된 ‘회칙 개선 TF’(이하 TF)가 오는 27일 개최될 정기 전교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회칙 개정 인준을 받기 위해 개정안 논의에 막바지 박차를 가했다. 다음은 주요 논의 항목이다.

학부 선출직 대의원 구성 기준, 재학생 400인당 1인씩으로 변경

지난 상반기 임시전학대회 당시 논란이 됐던 재학생 몇 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하느냐에 관한 문제(총학생회칙 제29조)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및 TF 논의 결과 400명으로 변경하자고 의견이 수렴됐다. 이에 TF 소속 사범대 학생회 부회장 박현우(화학교육 14) 씨는 “단일 학부 및 학과의 경우에는 재학생 인원의 근소한 차이로 대의원이 한 명 더 늘거나 줄 수 있는 단과대학(이하 단대)이 몇 군데 있었다”며 “대의원 수를 늘려 전체 단대에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각 단대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개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자연대 학생회장 권혁찬(물리 11) 씨는 “지난 상반기 임시전학대회 당시 부결된 개정안처럼 단일 학부 및 학과일 경우 300명당 한 명으로, 이 외에는 150명당 한 명씩 선출하는 형태로 단번에 개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사업은 중운위 인준 후 진행 

자전거 종주 사업 예산 집행 문제로 추가 사업에 대한 회칙 명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기 전학대회 추가 사업의 인준은 중운위에서 받도록 변경하는 안(총학생회칙 제54조)을 TF에서 준비 중이다. 본교보다 먼저 해당 회칙 개정을 진행한 부산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유영현(철학 11) 씨는 “본교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회칙이 존재하지 않아 관례적으로 중운위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해왔으나 작년 중운위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작년에 회칙 개정을 했다”며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중운위에서 사업 별로 발제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비 및 구성 기구 예산 및 예산안의 편성 주체를 ‘예산심의 소위원회’로 변경 

총학생회비 및 구성 기구 예산 및 예산안의 편성 주체를 기존 중운위에서 ‘예산심의 소위원회’로 변경한 이유(총학생회칙 제85조, 86조)에 대해서 제48대 ‘SODA’ 총학생회장이자 회칙 개선 TF의 팀장을 맡은 박상연(사범대 물리교육 10) 씨는 “이번 기회에 기존에 유실된 재정시행세칙을 새로 제정하며 예산심의 소위원회를 해당 세칙에 명시했다”며 “사실상 해당 편성은 여태 중운위가 아닌 재정회의를 통해 이뤄져왔는데 이를 실시하는 기구를 만들어 회칙에 명시하고자 한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총학생회장 지홍구(사회대 정치외교 09) 씨는 “세칙 유실 이전 기존 예산심의 소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학기 책정돼 새로이 징수된 학생회비로 편성된 학생회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었다”며 “‘예산심의 소위원회’에 회비 책정의 권한을 주는 것은 기존 세칙 상 가지던 권한과 역할을 초월하는 것이고 회칙 전반적인 조항 충돌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총학 소속 기구의 가예산과 경정예산 집행 시 각 단위 의결기구의 동의 필요

 총학 소속 기구의 가예산과 경정예산 집행 시 기존 중운위가 아닌 각 단위 의결기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변경(총학생회칙 제88조)에 대해서 박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비가 4, 5월이 돼서야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업을 집행할 때 가예산을 사용하는데 이처럼 각 단위에서 쓰는 비용을 전학대회에서 굳이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판단했다”며 “이미 회칙과는 달리 관례적으로 각 단위별로 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편성 및 집행 중이었고 이를 회칙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 말했다.

자유로운 전학대회 회의 진행을 위한 전학대회 시행세칙 개선 

전학대회 시간 제한의 삭제(전학대회 시행세칙 제2조 3)와 동시에 한 가지 의제만을 다룰 수 있는 일의제의 원칙의 삭제(전학대회 시행세칙 제1조 3), 또 회의 시간 전 정한 소요시간 초과 시 이후 진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는 부분을 추가(전학대회 시행세칙 제2조 4)하고자 하는 것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박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는 단순히 의결기구가 아닌 회의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안건에 대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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