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토막 시신 살인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이라 공식적인 신상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용의자 조 씨의 얼굴 공개를 언론사의 판단에 맡겼다. 이와 관련하여 용의자의 신상이 언론상에 모두 드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용의자에 불과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것과 신상 공개의 형평성에 관한 것, 그에 따른 2차 피해의 우려 등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용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정식으로 입건되었지만, 법원에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즉,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야만 범죄자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 2006년 제주시 원룸 살인 방화사건의 유력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무죄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론은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용의자 신분인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또 다른 문제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법률의 제8조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 기관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실제로 경찰은 2015년에 발생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과 2016년 2월에 발생한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의 진범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이 법률에는 2차 피해자의 발생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실제 범죄자 조 씨의 전 여자친구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았다.신상 공개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보완해 공개 시기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률에 신상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설정하여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차 피해자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건의 본질보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죄자를 바라보는 우리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범죄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인권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법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승욱(인문대 중어중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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