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의 근거로서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 혹은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들고 있다. 기본권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자치행정의 보장을 통해서 더욱 더 강하게 실현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대학의 자율성의 제한의 정당화는 단지 연구와 강의 등을 포함한 대학의 주요한 기능실현을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기본권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의 보호영역의 구성요소인 총장선출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혹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는 두 가지 방식 즉 간선제와 직선제 두 가지 방식의 선택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에서의 간선제 총장선출방식을 간접적 형태로 강제하기 위하여, 중요한 대학지원사업과 이의 실행을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간접적 압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건의 강요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교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총장선출방식인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금까지 거부사유를 밝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총장임용제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대학의 총장선출에 대한 자율성이 현재까지 침해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총장임용제청절차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대학운영전반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본교의 손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을 잘 이끌어 온 지금까지의 총장직무대리체제의 대학발전을 위한 열성적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대학총장부재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거부에 대한 법적이 대응과 별도로 새로운 타협적 문제해결방식으로 현 교수회는 2014년 10월에 선정된 기존의 1, 2 순위 후보자를 재선정하여 교육부에 재추천했다. 이에 의하여 경북대 본부는 8월 17일 두 후보자에 대한 최종 추천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결된 사항을 다시 결의한 것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경북대 교수회는 총장부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협상기관인 교육부와 신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기존의 1, 2순위 후보자의 재선정과 재추천을 다시 실행하였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다시 넘어갔다. 기본권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육부의 신속한 총장임용제청절차의 진행에 문제해결의 희망을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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