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10월 초, 총장임용제청 예상”

총학 12일 ‘총장부재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제출

총장임용 가능성에 소송 취하 논의 중

지난 6월 28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경북대·공주대·방송통신대 등 3개 대학의 경우 대학에 총장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으나 해당 대학이 총장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로 재추천 절차가 보류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정에 대한 내용이 배제된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본교에 발송했다. 이는 2014년 당시 교육부가 ‘재선정 후 재추천’을 요청했던 것과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교수회는 지난달 22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총장 임용후보자인 1위 김사열 교수(자연대 생명과학)·2위 김상동 교수(자연대 수학)의 재추천 찬반 투표 의제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 상정했다. 이어 총추위는 지난 8일 총원 48명 중 44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찬성 36표, 반대 8표로 기존 총장 임용후보자들을 재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교 본부는 지난 17일 두 후보자에 대한 최종 추천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교육부가 또다시 임용제청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인사위원회의 자문회의와 총장임용후보자 제청 절차를 밟은 후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최종 대통령의 임용 재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본교 교수회 의장 윤재석 교수(인문대 사학)는 “지난 5월부터 7월 초까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초쯤에 임용제청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제48대 ‘SODA’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총장부재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총학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본 소송에 필요한 본교생 3천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북문·각 단과대학(이하 단대)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본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로 인해 본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두고 있다. 소장에는 ▲재정상의 손해 ▲취업에서의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 청구원인으로 들었다. 청구취지의 제1항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돼있다. 본 소송을 맡은 변호사 9명 중 1명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재동 회장(법학과 77)은 “재학생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소송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총학은 소송을 준비하며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요구 ▲총추위 학생위원의 비중 확대 요구에 중점을 뒀다. 총학생회장 박상연(사범대 물리교육 10) 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인단은 총 3,060명이고,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총 305만 9천원이 모금됐다”며 “이 금액의 일부는 기타 소송비용으로 쓰이고, 잔액의 용처는 전교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441만원은 본교 동문 변호사들을 상대로 모금됐다.

그러나 소송인단 모집 과정에 있어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단대 차원에서 모금한 금액의 일부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박 회장은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난 서명자가 많아 확인 전화를 걸어야 했고, 확인하지 못한 서명자는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본교 본부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공문’을 발송한 이후 총장임용제청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총장임용 후 본 소송의 진행여부도 불확실하다. 박 회장은 “▲본 소송의 목적이 배상금이 아니라 본교의 자율성 수호에 있다는 점 ▲총추위 학생위원의 낮은 비중을 고려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소송 취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창훈(인문자율 16) 씨는 “총장이 임용되더라도 피해 배상을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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