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5/27 12면] 헌재 “국회의장 직권상정 거부, 의원 표결권 침해 안 해”[5/27 사설] 국회선진화법 각하…국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동아일보>

[5/27 1면] 20代도 식물국회 우려 협치의 묘수 새 숙제로[5/27 3면] 뒤바뀐 선진화법 공수(攻守)… 내심 안도한 여(與), 개정도 괜찮다는 야(野)헌재 “직권상정 제한, 대화정치 위한 것”[5/27 사설] 헌재가 손 뗀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이 책임지라

<한겨레>

[5/27 1면] 헌재 “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않는다”[5/27 4면] ‘공수 바뀐’ 선진화법…여 ‘국정마비론’ 입 닫고 야도 속내 복잡[5/27 사설]‘대화와 타협의 정치’ 강조한 헌재 결정

세 일간지 모두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에 대해 다뤘다. 중앙일보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청구인 측 주장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비교 분석했고 선진화법의 조항을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선진화법으로 인해 식물 국회보다 더한 무생물 국회가 될지에 대해 주목했고 앞으로의 여야 행보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의 입장을 각각 게재했고 본회의 상정에 대한 각 당의 의석수를 분석했다.

*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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