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계를 드러낸 사회안전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한 총 3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는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동구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A 할머니를 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기초생활 수급자 A 할머니의 삶

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인 A 할머니는 6·25전쟁 때 남편과 사별 후 고향인 강원도에서 피난민으로 대구에 정착했다. 그 당시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해 A 할머니는 처음 국가로부터 5만원씩 생계비를 지원 받았다. 하지만 생활보호법은 체계화 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웠던 국민들을 보조하기에 무리가 있는 공공부조제도였다. 이에 2000년 10월, 생활보호법의 문제를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 A 할머니는 세금과 집세를 제외한 30여만원을 급여로 다달이 받고 있다. A 할머니의 급여는 지난해 맞춤형 급여 실시 후 소정의 금액이 오른 형태이며, 평균적인 대학생 용돈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동구 복지관에서 나오는 밑반찬 보조 등을 지원 받으며 한 달을 보낸다. 이외에 A 할머니가 받는 다른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다.

늦은 오후 방문했던 A 할머니의 집은 뉴스를 통해 봤던 다른 수급자들의 집보다 거주 환경이 쾌적한 편이었다. 입구에서 왼쪽으로는 부엌이라고 할 수 있는 세간들이 있었다. 방이란 개념은 없었지만 부엌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자리했으며 이어서 옷장과 침대, 구형이지만 화면의 질은 깨끗한 텔레비전 한 대가 낡은 수납장 위에 놓여있었다. 방은 대학생들의 자취방인 1인 원룸보다 넓은 형태였다. A 할머니가 본래부터 지금의 집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2년 전 A 할머니가 거주하던 집 근처에 도로 공사가 있었고,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새집과 세탁기, 침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와 대구의 현황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인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비에 따른 단일 선정기준에서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으로 전보다 다층화됐다. 추가적으로 수급자들이 수령하는 급여는 위 4가지 외에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 중단됐다. 이는 곧 수급자의 생계 곤란 및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기피로 연결되어 문제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맞춤형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각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급여가 일시에 끊기지 않는다. 여기서 기준이란 최저생계비와 달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각 급여 당 소득인정액이 생계 29%,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이하로 규정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법령에 따라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가구 등 총 3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살펴보면 총 수급자는 67,356명으로, 각각 달서구 22.97%(15,434명), 수성구 15.94%(10,738명), 동구 14.98%(10,091명) 순으로 달서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교가 속한 북구는 9,517명으로 14.13%를 차지하며 동구에 이어 수급자 수가 많았다.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4.36%의 비중으로 2,937명이 있다. (출처: 대구광역시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6년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의 현실

아래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의 현실적 면을 알아보기 위해 복현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B 공무원과 C 복지관 D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 신청률과 수급자

맞춤형 급여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시키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수급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공고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 신청인원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수급자에 선정된 신청자들은 30%의 수준에 머물렀다. 조건부 수급의 자활급여 같은 경우 수급자가 5%에 불과하며(복현1동) 노동을 할 수 있는 만 19~24세 인구가 많은 동에 더 많은 수급자들이 분포한다.

- 복지의 사각지대

실제 사례로 할머니 한 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러 오셨다. 셋째 아들이 사업체를 운영해서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벌지만 할머니는 아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해체 과정을 거친다. 소명서를 받고 주민등록 초본을 뗀다. 초본에서 가족 이름과 주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피부양자인 아들 밑에 어머니가 속한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다. 자식과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한 신청자는 2년 전 아들과 출입국 날짜가 같아 그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아픈데 자녀들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 30세 미만 자녀들은 한 가족으로 묶여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 되면 분리가 가능하다. 주소지를 옮겨 자녀들이 각각의 주거활동을 하게 되면 수급자인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 수급자의 급여와 경제활동

맞춤형 급여 실시 이후 수급자의 급여는 늘어난 사람과 감소한 사람의 비율이 6:4 정도 된다. 급여가 감소할 경우 5천원 단위도 수급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노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가 2,500원이고 노인 할인을 받는 미용실을 가게 되면 2,000원이다. 금액이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과 심리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면 수급자들이 급여 감소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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