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본교 시간강사의 수는 809명이다. 작년 겨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에 가입된 조합원의 수가 551명이었다. 본교에서 강의하는 시간강사들 중 60%가 훌쩍 넘는 이들이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있었던 비정규교수 임금 인상 농성을 시작으로 본교의 비정규교수들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12월 31일 두 차례의 연기에 이어 또 다시 2년간의 유예가 결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가 과연 교육부가 비정규교수들에게 내려준 썩은 동아줄일지, 튼튼한 동아줄일지 한 번 당겨보도록 하자●

본부 앞, 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다

지난 1월 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이하 한교조 경북대분회) 소속 노조원들이 본교 본관 앞에 천막을 쳤다. ‘정규직 교수 2015년 임금인상율 3.8% 비정규 교수1.1% 인상? 헬조선 계급사회 경북대에서 실현?!’ 빨간 현수막. 색 선택도 단어 선택도 과감하다. 노조와 대학본부 간에 임금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해에는 도무지 본부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노조 측에서 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의 3번째 유예가 결정되고 난 후, 한교조 경북대분회에서는 임금 협상에 들어갔다. 임금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노조 측에서는 비정규교수진 중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의 시간당 임금 모두 6천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전업 강사의 시간당 임금이었던 8만7천원에서 6.8%의 인상율을, 비전업 강사의 시간당 임금이었던 4만3천원에서 13.9%의 인상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보선 한교조 경북대분회장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율, 공무원 봉급 인상율에 맞춘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본관은 비전업 강사 중 겸임 교수의 시간당 임금만 5천원 인상, 전업 강사의 시간당 임금은 1천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1천원’의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자료를 요구했으며 비전업 강사 임금 인상 건에 대해서도 겸임 교수의 임금만 인상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부 측에서도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6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를 제시하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협상에 실패하자 노조 측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조정을 요구했고, 그 직후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지노위의 2차 조정에서야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전업 강사의 시간당 임금은 3천원 인상, 비전업 강사의 시간당 임금은 동결이었다. 이에 대해 정 분회장은 “비전업 강사 중에서도 일부만 5천원 인상을 하겠다고 제시하자 수긍할 수 없었다,”며 “전업 강사가 시간강사의 70%를 차지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비전업은 다음에 또 기회를 보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사법, 썩은 동아줄인가?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서정민 비정규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학 내 비정규 교수를 대상으로 한 갖은 차별과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안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2년 12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그 누구에게도 두 발 벗고 환영할 존재가 되지 못 했다. 

우선 강사법 14조 2항에 따르면 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기존 취지였던 ‘법적 교원 지위 보장’과는 달리 오히려 차별을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강사법은 재정추계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산은 전혀 책정해주지 않은 채 정책만 바꿔나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도 강사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간강사들 중 강사법에 명시된대로 선발된 강사들이 ‘일주일 9시간 내외로 강의’할 수 있을 만큼만 선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가 바로 시간강사들이 걱정하는 ‘생존권 박탈’로 직결된다. 정 분회장은 “경쟁이 과열되어 동료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게 될 것이며 강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당장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학문과 연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최종적으로는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 이 같은 ‘강의 몰아주기’가 일어나게 되면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된다. 정 분회장은 “한 강사가 무조건 3과목을 맡게 되면 전공이 아닌 강의도 맡게 돼 강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타 조항들은 전부 강사법에 의거하되 ‘몰아주기’ 대신 강사들에게 ‘3학점씩 사이좋게 나눠서 강의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9학점씩 강의할 때보다 많아진 TO에 맞게 강사들을 검토하고 선발하는 데 들어가는 대학 본부의 노동력 차원에서 훨씬 비경제적이다. 또 선발해 놓은 후의 관리도 힘들게 된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하게 되므로 해고도 부자유스러워진다. 소송으로까지 문제가 커질 수 있기에 대학당국에서도 강사법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타대보다 본교의 임금이 높은 편이지만

사립대의 비정규 교수 임금은 대체로 국립대보다 많이 낮은 실정이다. 국립대는 정부에서 제시한 비정규 교수의 임금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침은 6만원, 7만원을 거쳐 현재 8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정 분회장은 “본교는 9만원이니까 지침과 1만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비정규 교수들은 여전히 ‘생활임금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본교의 시간강사들이 강의하는 학점의 평균은 4.5학점이다. 평균적으로 3학점짜리 과목 2개를 맡고 있지 못한 셈이다. 이 경우에 한 달에 12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비정규 교수들은 계절학기 때는 강의를 하지 못하므로 이 120만원을 한 해에 8번 받을 수 있다. 960만원으로 1년을 지내야 한다. 정 분회장은 “이 구조 밖에서 보면 시간당 9만원이나 받으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사실 한 달에 70만원을 받기에 강의료를 올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학교는 물건을 생산해서 이익을 내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이를 책임질 수는 없고, 학생들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건 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가 대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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