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때문에 정치계와 사회계가 시끌벅적하다. 제19대 총선에 비해서 제20대 총선은 비례대표 의석수, 야권분열, 선거구 획정 기준 등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눈 여겨 보면, 제19대 총선에서 54석이었던 점에 비해 이번에는 7석이 줄어든 47석이다.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이 된 이후에도, 정치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 축소, 폐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여기서 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의석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 농업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과 소외된 분야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유권자 1인에게 지역구의원과 정당을 뽑는 두 종류의 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찬성하지만, 나는 두 가지 이유로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 그 첫 번째 근거는, 국회의원 수의 증가이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합해서 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만약, 비례대표의원의 수가 증가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의원의 수는 줄어든다.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비례대표의원을 확대하려면, 국회의원의 정원수가 반드시 증가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의 증가는 국회의원 한 명당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증가로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근거는, 비례대표의원의 전문성 문제이다. 비례대표제도 중에서도 폐쇄형(구속) 명부제와 개방형(비구속) 명부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당을 투표함으로써 그 득표율만큼 그 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적힌 의원이 선출되는 폐쇄형 명부제를 채택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를 하니 민의가 반영되기 힘들뿐더러, 당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명부가 작성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현재 비례대표의원은 연임을 못하도록 금지되어있고, 재선을 위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 전문성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의원을 뽑았는데, 오히려 그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비례대표 의원수의 확대는 국회의원 정원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지역구의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국회의원 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착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국회의원 수의 확대는 실현하기 힘들며, 그런 현실을 고려하여 비례대표제 확대 반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면에서 정치적 소수자의 발언권이 충분히 실현되어 좀 더 나은 국회가 되기를 조심히 바라본다.

전은혜(사회대 정치외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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