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 유동인구가 많은 북문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두 대가 건너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단속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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