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는 대한민국의 10개 종합대학교 중의 하나인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이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설치된 도(道) 단위 광역행정구역마다 한 개씩 설정돼 있다. 이렇게 볼 때 경북대학교의 발전과 미래의 비전 역시 지역의 분권화 정도에 따라 더 좋아질 수 있다. 지역분권의 요구는 헌법적,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변화를 요구한다. 이것은 지역분권의 요구가 단순한 중앙집권의 강화로 인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전반적인 불균형 해소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분권의 핵심적 내용이 중앙집권적 과도한 지배체제의 배제로 이해된다면, 지방분권적 요구는 헌법적 측면에서 보충성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이에 의해 사무는 하위영역에서, 즉 지역적 자치행정의 차원에서 적합하게 실행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위 영역에서의 사무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분권적 요구의 강화의 전제는 지역정부의 재정적 자립성과 독립성의 강화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정책과 교육정책은 주로 중앙집권적인 정부와 교육부의 지도와 감독에 의해 형성된다. 획일적이고 수직적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한국형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구조를 지방분권으로 혁신하는 국가목표와 교육정책에 상응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분권과 교육 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재정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충분히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현은 각 지역거점국립대학교를 통한 공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보다 더 잘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는 지역거점대학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거점국립대학의 교육적 지위를 강화시키기보다는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로서 헌법으로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헌법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간섭은 대학의 목적 실행과 관련된 연구와 교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기본법의 상호관련성 원칙에 따라 헌법인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연방과 주의 예산은 별도로 관리한다. 독일은 연방의 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방의 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헌법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그 법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정된 연방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가 문화영역과 교육영역에 대한 후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계설정의 비준수는 예비학교시설, 전일제 학교 그리고 엘리트-대학의 후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주의 권한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엘리트-대학제도를 둬 엘리트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의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거점대학인 경북대학교가 그에 걸맞는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해 본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이 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대학의 발전이라는 공적인 목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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