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또 하나의 희한한 법을 추진하고 있어. 일명 ‘복면 금지법’이라는 법인데,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야. 일면 정부의 말은 맞는 것으로 보여. 시위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나친 폭력이 개입된 시위는 막아야 되는 게 맞잖아?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어. 일단 복면을 쓴다고 그 시위가 폭력적일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복면을 쓴다고 폭력 시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받는 일이야.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마냥 미래의 범죄사실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복면이 폭력으로 이어질지 확언할 수 있겠어? 복면금지법의 전제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범죄라고 규정한 부당한 낙인인 셈이야.또 복면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해. 복면을 착용하는 것도 일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헌법 침해 사례가 될 수도 있어. 정부에서 나서서 특정 표현을 금지하는 셈인데, 이는 빈대 잡으려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을 쓴 시위를 IS에 비교하기도 했어. 이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모독한 행위야. 노동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의견을 표출한 것이야. 의견 표출을 세계 최악의 테러집단에 비유하는 게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복면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테러 세력으로 몰아가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지.그런데 선진국에도 복면금지법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입법을 지지하는 측이 제시하고 있어. 하지만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 세력인 KKK단이 복면을 쓰고 모이는 것 때문에 복면 시위를 금지한 것이고, 다른 유럽 국가도 기본적으로는 복면을 허용하지만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식이어서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방향과는 양상이 달라. ‘복면 가왕’이 폐지되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등 복면금지법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복면 금지법은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루 만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민생을 뒤로 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미 1만개가 넘었어. 여론의 반대를 뒤로 하고 복면 금지법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게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서민준 기자/smj15@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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