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 북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역대 최고 인상액이라는 언론의 표현에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다. 최고 인상액이라고 해봤자 몇백 원에 불과해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남의 일일 뿐이다. 

#2 역대 최고 인상액…. 본교 북문에서 프랜차이즈 C모 카페를 운영 중인 B 씨는 가슴이 답답하다. 경기가 좋다면 모를까 현재 체감 경기가 좋지 않아 6명을 고용하고 있는 그는 시급 몇백 원 인상에도 큰 부담을 느낀다. 오른 최저임금을 생각하니 괜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눈을 흘기게 된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지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이들을 중재하는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심의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되며 바뀐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전원회의가 12차까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는 진통을 겪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최저임금 1만 원과 5,580원 동결을 주장했다가 긴 논의와 수정 끝에 3차 수정안 8,100원, 5,715원을 제시했지만 끝내 양측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는데 이에 반발해 근로자위원 측은 더 이상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들만의 리그, ‘답정너’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앞서 말한 대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배석한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이 전원회의가 비공개상태로 진행된다는 데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원회의 결과를 열람해보면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요약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혜인 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전원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 청문회처럼 속기록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들이 공개되어야 좀 더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가 사실상 정부 측의 공익위원이라는 논란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족한 후 노사 간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9번 중 7번뿐이다. 이에 대해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심의, 의결 책임을 공익위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입장은 각 주체마다 달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 측 배석자로 참여한 비정규노동센터 최 정책부장은 “노동계에서는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저 임금 1만 원을 주장했었는데 이후 논의가 되지 않자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8,400원을 주장했었다”며 “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치고 대중들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의 중소기업 중앙회는 “결정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경희 공익위원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현실과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라며 “생존권을 위한 노동계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또 다른 생존권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결론은 애당초 없던 상황에서 양쪽의 기대를 균형 있게 담았다”고 평가했다.

김선민(경상대 경영 15) 씨는 “일도 힘들고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임금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교 북문에 있는 ㅂ*식당을 운영하는 D 씨는 “물가가 상승하니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번에 대폭 인상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의 논의들에 대해 김형기(경상대 경제통상) 교수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것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대책으로 나온 방안이 소득 주도 성장이고 그 핵심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 단가를 깎아 중소기업의 이윤을 줄이는 문제나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상표사용료를 지나치게 받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바노조가 쏘아올린 최저임금 1만원 운동

알바노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창하다

알바노조는 2012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사회적 의제로 내걸고 운동해 온 단체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캠페인, 행진, 서명운동과 같은 활동을 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알바노조 대구지구 김영교 지부장(이하 김 지부장)은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최저임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 및 일자리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고, 그 금액은 최소 1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부터 1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기본급 중심 임금구조를 위한 1만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번째로 노동시간이 많다. 이에 대해 알바연대 중앙집행국 조직팀 강태이(이하 강 씨) 씨는 “그 이유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으로 한 달 월급을 계산해보면 6,030(원) x 8(시간) x25(일)으로 120만 원 정도이다. 이에 대해 김형기(경상대 경제통상) 교수(이하 김 교수)는 “1인 단신 미혼 생계비를 생각해 봤을 때, 먹고 살기도 벅찰뿐더러 미래를 대비할 수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의 수당 중심 임금 구조에서는 낮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다. 김 지부장은 “수당 중심 임금 구조에 따라 야근, 특근, 연장근무 등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연장근무와 보너스 등으로 임금을 줄 것이 아니라, 기본급 중심으로 수당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부장은 “기본급이 높아지면 임금노동자들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이들이 연장근무를 할 시간에 가정에 돌아가 소비자가 되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돌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 정도이고 최저임금 언저리의 금액을 받는 사람이 40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혜인 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이 높아지는 임금노동자들이 많기에, 이를 통해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김형기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경제 구조 개혁의 시작점이라는 알바연대의 주장에 대해 “(1만원 운동을) 실시한다면 자본이 다른 곳으로 흡수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는 곳만 살아남는 구조개혁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엄청난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알바노동자에게 돈을 주나 안주나 망하게 돼 있다”며 “영세상인이 이윤을 못 내는 문제의 본질은 알바 임금보다는 무분별한 자영업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된다면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할 것”이라며 “대학가는 음식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알바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 온 제도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동행돼야 하는 대책들

김 교수는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하청문제 해결 없이는 이윤이 적어서 중소기업도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독식하는 경제구조를 타파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소득 주도 성장 문제가 상충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제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지역의 자영업자들과도 연계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자영업자들과 대치하는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겪는 문제점들, 예컨대 임대상인의 경우 월세나 지대가 너무 비싸서 수익을 못내는 구조나 프렌차이즈 매장의 경우 본사에서 많은 커미션을 가져가는 구조 등을 함께 개선하는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렌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 황지호(33) 씨는 “최저임금에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은 차등을 두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태이 씨는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0퍼센트 밖에 안 되는, 경제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본가의 돈주머니를 풀어야하고, 알바노조는 영세 자영업자 등과는 싸우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정도의 임금 수준이 현 상황”이라며 “임금노동자들에게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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