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남녀노소 구분치 않고 부담없이 탈 수 있는 만인의 자가용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차도 위를 달려야 한다. 또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가판대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대구시 자전거도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헤쳐 보자

자전거도로 실태2010년 2월 5일 대구시는 녹색자전거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활성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주요 교통수단은 승용차, 버스, 택시 등 자동차 중심으로 지속됐으나 기후변화와 교통체증, 건강문제 등으로 새로이 교통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전거를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플랜을 통해 자전거가 대중교통과 연계한 시민들의 생활속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4년까지 1인당 자전거 보유율을 27.4%(69만대)에서 48.2%까지(120만대), 자전거 분담율도 2.8%에서 5%까지 높일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르면 대도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3%)이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1위, 자전거 보유율 또한 상위권을 지키게 된다.그러나 자전거 분담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사고 건수도 올라갔다. 대구는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자전거 사고 건수가 높다. 대구시의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11년 380건이었으나 2012년 2배 가까운 633건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700건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버스운영과 권순진 주무관은 “대구는 도로에 경사진 부분이 많고, 방사형 도로가 많아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밝혔다.평소 자전거를 애용하는 본교생 정민섭(사회대 사회 15) 씨는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기는 구간이 많고, 도로를 차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구간 역시 위험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레오 씨(34) 는 “자전거도로 폭 자체도 좁고, 가로등과 가로수 때문에 더 좁아져 불편하다”고 말했다.

자전거 안전 장비 착용이 의무가 아닌 점과 음주 자전거 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권 주무관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역시 자전거 사고의 원인”이라 꼬집으며, “자전거 헬맷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에는 자전거 안전 교육장이 두 곳이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안전 교육을 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매년 여섯 번 정도의 행사를 한다. 이어 권 주무관은 “자전거 도로 확충이 교통사고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자전거도로 확충이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은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유지보수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 예산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대구 달성군 하빈면 자전거도로와 같이 강변에 건설된 도로는 침식, 붕괴 등의 위험이 커 관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유명무실 자전거도로위험한 차들 사이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과연 안전할까? 두류네거리~만평네거리에 이르는 ‘서대구로 자전거도로’(8.2㎞)를 가 보았다. 쭉 늘어진 붉은 빛의 자전거 도로는 든든해 보이는 펜스와 어우러져 얼핏 보기엔 세련돼 보였다. 그러나 길을 따라가 보니 얼마 가지 않아 자전거도로의 펜스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빨갛게 칠한 차도’라 쓰고 ‘자전거도로’라 읽는 듯 했다. 더 나아가 보니 이제는 그 빨갛게 칠한 차도마저 닳을 만큼 닳아 자전거 도로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구간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도로에 비엔나소시지 마냥 줄줄 차를 대놓은 차들이었다. 그 곳은 운전자에겐 이미 단골 불법 주정차 장소인 듯 ‘견인구역’ 표지판과 ‘주차금지’ 경고 표지판이 서 있었지만, 표지판을 무시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주차장으로 생각될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많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장 사진을 즉시 전송할 수 있고 위치기반서비스(GPS)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정보까지 보낼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불법주차 차량하나를 신고하려고 뒤에서 찍는 중에, 어디서 갑자기 차주가 나타나 “뭐하는 짓이냐”며 따져왔다. 차가 예뻐 찍었다는 핑계를 대고 후다닥 자리를 피할 수 밖에 없었다.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5분의 시차가 확인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한 시민은 “신고 어플이 있지만 5분이상 정차된 모습을 찍어 올리는 중에  종종 차주에게 들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어플이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자전거 운전자는 “시지·신매역 근처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가 많아서 다니기 불편하고, 월드컵 삼거리부터는 자전거도로가 좁은데다 나무도 많아서 다니기가 더욱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대구를 가로지르는 금호강 자전거도로를 자주 애용하는 조현민 씨(42) 는 “편의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음료 및 간식을 보급할 수 있는 매점과 그늘진 휴식장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는 “자전거도로에 종주 인증센터를 몇 개 설치해도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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