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갓 들어온 새내기들은 술을 마시면서 선배들, 친구들과 친해지고 대학 생활을 즐긴다. 술 문화는 솔직히 대학에서 빼놓기 어렵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각종 모임에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건 본인의 의사이지만 술자리에 함께 어울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빠른 97년생들이다. 이들은 주로 1, 2월생들로서 초등학교를 한 해 빨리 입학하였다. 그들은 한 살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고,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고작 며칠, 혹은 한두 달 차이로 나이가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동급생들과 친구처럼 지내왔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97년생들은 왜 술은 96년생들처럼 편하게 마실 수 없는 걸까.
빠른 97년생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다.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빠른 97년생 또한 법적으로 보호함이 옳지 않은가’, ‘빠른 97년생들 중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모두 예외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등의 논쟁거리들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빠른 97년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집에 출입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 ‘공문서 위조’라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결국 고쳐야 할 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치는 것이 맞다.
각 대학의 학생회나 동아리, 학과 차원에서도 97년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술이 모임의 주된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술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모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분명 모두가 함께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임 장소를 술집으로 정하기보다는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로 정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음료를 따로 준비해주는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 작은 배려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동아리, 과모임을 만들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인생에서 가장 좋다는 ‘새내기’ 시절에 한 살 어리다는 이유로 97년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소수라서 겪는 엄연한 차별이다. 우리는 청소년보호법이 현실적으로 빠른 97년생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빠른 97년생 동기들이 대학교 1학년 생활을 잘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다미(인문자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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