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은 2010년 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사회문제화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발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와 ‘교원 외 교원’을 양산하는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 이후 한차례 시행이 유예된 이후,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다시 2013년 12월 또다시 2년 유예되어 지금까지 오게 됐다.

유예된 이후 교육부는 ‘시간강사법’ 해결을 위해 TF 구성 등 여러 가지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올바르게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출생률 하락에 따른 대학입학생 감소를 명목으로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를 앞세워 시간강사를 축소하거나 배제시켜 시간강사들을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임교원확보를 위해 강의전담교수 등 비정년계열의 전임교원을 선출하여 시간강사들의 자리를 줄이고, 전임교원의 비정규직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강사 단체 역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나란히 달리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지역별 조합원 토론회와 여러 절차를 거쳐 ‘연구교수강의제’를 공식 대체입법안으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간강사 단체인 전국강사노동조합(전강노)은 한교조의 ‘연구교수강의제’ 안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한교조가 제안하고, 주최하는 그 어떤 토론회나 입장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가 마냥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았다. 올해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 등 대학관계자와 시간강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알리바이성’ 회의만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최초 법안의 발의주체로서 법안수정, 폐기, 대체입법 중 어느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여전히 의견수렴만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법 개정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문제 해결 주체로 나서기보다는 교육부의 최종결정을 단지 기다리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교조는 올해 대대적인 집중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한다. 전강노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대학은 시행령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아니라 국가의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로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 표류하고 있는 ‘시간강사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비롯하여 고등교육의 주체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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