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름은 ‘김영란’이 아닐까 해. 아마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 법’ 때문이 아닐까 싶어. ‘김영란 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야. 길고 딱딱한 이름을 대신해 이 법안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넣어 ‘김영란 법’이라고 불러. 주된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야.

JTBC에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0%를 넘는 국민들이 김영란 법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 2014년 세계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43위를 기록, 6년 연속 정체 또는 하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어. 이런 반응을 의식한 탓인지 여야는 엄청난 속도로 일처리를 끝냈지.

하지만 김영란 법의 다른 별명이 뭔지 아니? 바로 ‘미꾸라지 법’이야. 겉으로 보기엔 그물망이 더 촘촘해진듯하나 자세히 살피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어, 빠져나갈 방책이 마련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라는 거야. 김영란 법의 시행 기간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내년 9월부터라고 해. 그런데 법안을 통과 시킨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야.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 원래 제안된 법안에 있던 ‘이해 충돌 방지’ 조항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슬쩍 빠졌다가 법안 통과 이틀 만에 다시 자리를 잡았지. 바쁜 와중에도 잔꾀 부릴 시간은 있었나봐. 아직까지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민단체가 쏙 빠진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런 허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김영란 법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부패의 편에 서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들어서버렸어. 금품 수수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국회통과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법이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미완성된 법안으로 속전속결을 보려다, 다 말아먹을 것 같아 걱정이야.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1. 김영란 법 국회 통과2. 주한 미대사 피습3. 시어머니, 두 남편 독살 사건4. 단국대 석좌교수 임용5. 전·월세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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