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민 그리고 쌀

본지는 쌀 관세화를 두고 대립구조에 서 있는 농림축산지원부 관계자(이하 관계자)와 전국농민총연맹의 남주성 의장(이하 남 의장)에게 같은 쟁점의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봤다.

쟁점1, 쌀 관세화 유예, 가능한 것인가?

관계자: 유예를 할 수 있다, 없다의 요지는 WTO 가입국의 허락에 달려있다. 94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지금까지 유예화한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이다. 2012년 필리핀이 WTO와 협상을 할 때, 관세화를 5년 유예한 후 의무수입량이 기존의 2.3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쌀 수입국가다. 의무수입량이 증가해도 원래 쌀을 수입하는 양보다 적다. 그래서 MMA(의무수입 쌀)를 조금 높게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주식이자 농식품 중 자급률도 가장 높은 곡식이다. 우리나라의 MMA 쌀 40만 9천 톤은 소비량의 10%정도를 차지하는데, 유예를 지속할 경우 MMA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70kg이 안 되고, 이 마저도 수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실정에, 우리나라 쌀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쌀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남 의장: 다수의 학자들이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로 현재 WTO DDA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언급한다. 인도의 경우 협상력 발휘로 WTO협상 자체를 바꿨다. 인도는 WTO 법에서는 위배되는 국내 조치를 했는데, 인도 관료들이 직접 WTO 관료들을 설득시켜서 협정문 자체를 바꾼 것이다. 인도를 제재하지 않도록 말이다. 즉 나라가 정말 농업을 지키자는 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WTO 협정문은 식량안보와 각 나라의 식량 주권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전농에서 주장하는 최선의 방책은 현상 유지(현 40만 9천T인 의무수입량 고정)이다. 2012년 필리핀이 유예화 협상 시, 협상단에 농민 대표를 참여시켰듯이 우리나라에도 이해 당사자인 농민의 입장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협상단을 새롭게 꾸릴 것을 바란다.

쟁점2, 관세화 후 수입쌀 고관세율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관계자: 95년도에 WTO가 출범하면서 2004년까지 10년간 각 국이 관세를 정하고, 개발도상국에게 관세를 10년간 10%씩 감축해주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95년도에 500%를 설정했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450%가 되는 셈이다. 일본은 아마 2004년 이전에 관세화를 했을 것이다.  아마 10%씩 감축해야하는 룰이 적용됐으며 중간에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이지 않은가? 차이가 좀 있다. 일본이 감축을 해서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일본이 99년도에 관세화 했던 시기가 아마 10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감축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쌀 관세화 시행 시 지정된 관세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의장: 정부는 고율관세를 통해 우리 쌀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농민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고율관세가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TPP나 FTA에서 상대국이 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쌀을 고관세율로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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