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시끄러운 선거운동 없이 조용하게 진행 중이다. 총 3952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따른 국민적 불신과 정권 심판에 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된다. 본지에서는 <2014 6·4 지방선거 연재기획>을 통해 본교생의 투표를 돕고자 한다. 이번호에 실릴 첫 번째 기획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분석한 각 시민사회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공약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6·4 지방선거의 모든 것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사전투표제, 1인 7표제, 신형투표함·투표지 분리기, 신형 기표대가 그것이다. 이 중 올바른 투표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투표제와 1인 7표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전투표제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전국 어느 사전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부재자투표’라는 이름으로 사전투표제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됐다. 부재자투표제와 사전투표제는 거의 흡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사전 신고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또한 투표용지가 등기우편으로 배송돼 반송봉투에 넣어 반송해야하는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현장에서 회송용 봉투를 받아 따로 반송할 필요가 없다. 구, 시, 군 단위로 투표소가 설치됐던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소는 관할 내의 읍, 면, 동으로 투표소 설치 단위가 좁아진 것도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다. 즉,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이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되, 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제 기간은 이번 달 30일부터 31일 양일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시행된다.

총 7명의 일꾼을 뽑아요, 1인 7표제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는 1인 8표제로 치러졌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교육위원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1인당 7표를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한명만 뽑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어디에 어떤 투표용지를 넣어야 할지 고민할지도 모른다. 우선 1인 7표제는 대통령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자신을 증명할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1차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에게 투표한다.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 3장을 모두 1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리고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2차에서는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에게 투표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 4장을 모두 2차 투표함에 넣고 퇴실하면 투표는 끝난다. 투표용지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의 색깔도 백색, 연두색, 하늘색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의 투표용지의 경우는 후보자 이름이 가로로 배열돼 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오상무 씨는 “지방선거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은 사이트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선거 정보 앱을 사용하면 훨씬 찾기 쉽다”며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잘 이용해서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투표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공약 살피고 투표로 응답하자대구는 전국 시도 중에서 당색과 지역색이 뚜렷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어른들의 이야기다. 비교적 지역색이나 당색에서 자유로운 20대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따져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약을 날카롭게 평가하기 위해 읽어보지만, 혼자서는 분석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를 도와주는 몇 가지 조언을 제시한다.

실천 가능한 공약! 매니페스토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그동안의 지방선거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매니페스토 관련법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다.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한 매니페스토(Manifesto)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즉, 공약의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약속하고 지키겠다는 일종의 계약서다. 따라서 유권자는 매니페스토 선거를 통해 ‘약속과 실천’이라는 신뢰의 정치를 정치인에게 강제할 수 있고, 이는 정치인들을 긴장하게 하고 유권자의 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지난 제 5회 지방선거에 비해 올해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냐는 질문에 “세월호 참사 이후 매니페스토 운동도 침몰했다”며 “후보들이 2010년과 달리 오히려 더욱 준비가 덜 된 듯하다. 왜 준비하지 못했냐고 물으면 세월호 참사를 핑계로 댄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생을 위한 정책과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적은 것 같다. 정당과 인물을 가장 중요시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공약을 중시하는 유권자가 늘어났는데, 이런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뒤처지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대학생들에게 공약을 볼 때 유념해둘 것 네 가지를 제시했다. ▲부담없는 혜택은 거짓말 ▲노력없는 개발 정책도 거짓말 ▲한 장짜리 단순한 실행 계획을 가진 공약도 거짓말 ▲명함에 정책은 없고 다른 정치인과 친하다고 써놓은 후보는 외면하라는 것이다. 이어 “대안 없는 정책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당장의 달콤한 공약, 냉정한 계산이 필요  정당과 상관없이 정책만으로 공약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대표적이다. 경실련에서는 크게 세 가지 평가지표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공약의 구체성 ▲공약의 적실성 외 11개의 세부지표를 토대로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실련 정치입법팀 김삼수 팀장은 “지방 선거는 지역인을 보고 검증할 수 있다”며 “너무 큰 안건은 시행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공약을 평가해야하냐는 질문에 “교육적 내용, 통학과 연관된 정책, 학교 내외의 안전문제,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면 된다. 학생은 평가지표를 통해 공약을 분석하기보다는 나의 삶과 관련된 것을 보고 뽑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대학생이 눈여겨 볼 공약으로 등록금 문제를 들었다. 이 실장은 “일부 후보자들이 ‘반값등록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반값등록금은 당장 대학생 및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으로 돌아 올 가능성이 많다”며 “더구나 현재의 대학생들이 사회를 책임질 시기에는 각종 복지나 의료에 관련된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일각에서는 세대갈등까지 예측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따라서 당장에 달콤한 공약이라고 해서 혹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대구의 지역현안은 산업침체일 것”이라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공약에 대해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각 당에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약이행기간, 예산규모, 예산조달방법 등에 대해 학과 또는 동아리 차원 등 단체 혹은 공개적으로 질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

후보를 속속들이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로최근 선거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과기록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효된 형까지 포함되며, 정치를 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전과기록이 있음을 모를 때와 알 때는 엄연히 다르다. 단순히 홍보물이나 유세를 하는 모습으로는 후보의 인성이나 내면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과기록 열람이 네거티브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후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유권자의 더 나은 판단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보의 전과기록을 볼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http://info.nec.go.kr)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이름만 검색하면 전과기록 뿐만 아니라 재산, 병역, 납세, 학력, 공직선거경력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약을 통해 평가해야 하지만,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나 납세 경력, 전과 경력도 후보자 평가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것이 제법 많지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임에 틀림없다.

심지영 기자/sjy12@knu.ac.kr서학준 기자/shj13@knu.ac.kr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이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되, 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관내 선거인: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 면, 동 주소지 선거인

▲본교 주변 사전투표소

일러스트: 강나래 기자/knr12@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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