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다 폭력에 의해서였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에는 폭력이 내재돼 있다. 따라서 윤리적이지 못하다. 설사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점에 따른 소유권이라 해도 도덕적이지 않다. 한 사람 또는 한 세대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세대보다 늦게 (세상에) 도착했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땅을 덜 받아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한겨레21 595호, 니콜라우스 티드먼 교수 인터뷰 내용 中> 개인이 노동을 통해 얻은 물질적 가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아무런 노동도 들이지 않고 자연을 통해 얻은 물질적 가치가 개인에게 소유된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자연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연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다뤄봤다●

토지의 공동화, 토지공개념시장경제 논리에 의하면 토지의 사적인 소유권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공동체의 것임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개인의 사적인 토지 소유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노력과 기여를 통해 생산한 것은 생산자의 몫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기여가 들어가지 않은 생산물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것. 그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가 그렇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 본교 행정학부 김윤상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처럼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국유화를 하더라도 국유지에서 생산한 재화의 단독 사유를 인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개인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대해 김 교수는 “첫 번째 방법의 경우 공동사유를 할 경우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이 효율적이기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토지는 공동체의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의 가치만큼 공동체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토지를 소유하는 데에 따라 얻는 소득은 공동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인 세금, 자연세20세기 케인즈와 더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은 “아무도 생산하지 않았고 또 그 양이 제한되어 있는 자연을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오염시키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징수하는 세금이 가장 덜 나쁜 세금(자연세)이다”고 하였다. 자연은 단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소유 제도를 두고 있을 뿐, 사실 원초적으로는 공동체의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존엄하다면 모든 국민은 자연세 수입에 대해 동일한 지분이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과 자연세는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헌법 122조,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자연세는 정당하다”며 “그렇다면 복지 재원을, 나아가서는 모든 정부 재원을, 자연세로 우선 충당하고 혹 모자라면 다른 ‘더 나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론을 실천하다. 초과이윤 없는 협동조합 공동주택토지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을 창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협동조합 공동주택’이 있다. 협동조합이란 사람 중심의 기업 형태로, 투자한 돈 만큼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1인 1의결권이 있는 조직이다. 그 조합원들이 모여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돈을 모아 시장 대가를 지불하고 땅에 대해서는 오직 이용만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공동주택은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원 모두의 집이 된다. 법률적으로 세입자로서 가져야하는 부담이 분산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집주인에게 임대 소득은 주지 않는다. 이러한 협동조합공동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협동조합기본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1년 12월에 발효하여 협동조합공동주택 법인을 만드는데 수월한 법률적 통로가 되어 주었다.

대구에도 있다! ‘협동조합공터’대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현재 대구 참여연대가 동구에서 협동조합공터(이하 공터)를 통해 토지공개념을 실험 중에 있다. 공터는 장애인의 재활과 교육,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하나의 건물이 될 것이다. 대구 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작년 초부터 추상적인 상상만을 해왔다”며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이고 올해 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공터는 오는 19일 착공식에 들어간다. 박 사무처장은 “그동안 건물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할 자금을 구하느라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대구는 지금까지 협동조합 법인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은 확실한 책임자가 불명확하기에 인적 담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사무처장은 “내년 5월 쯤 공터가 완공될 예정”이라며 “2차 목표는 매입을 통한 청년 공동 주택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공동 주택은 미혼자들에 대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대구 참여연대는 청년공동주택이라는 실험이 성공리에 끝나면 가족을 모델로 삼는 공동생활과 공동주택의 실험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이 실험의 최종 목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실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개별적 시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하고 싶다”며 “다수의 협동조합을 통해 자기 집에서 자신들이 사는 지역이 되도록 하고, 이것은 사회 전체에도 토지가 가져오는 부정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답했다.

정인혜 기자/jih13@knu.ac.kr이상지 기자/lsj12@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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