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이권희 조직국장 인터뷰

“나쁜 역사는 잊지 않되,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이권희 조직국장을 만나 시민모임의 발족계기와 현재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민모임의 가장 큰 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다.

1995년 일본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후원을 받아 민간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 기금(이하 국민기금)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기금의 대부분은 민간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997년 1월 11일 일본의 국민기금 관계자들은 서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5명과 만나 위로금 2백만 엔과 함께 당시 일본 하시모토 수상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 조직국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당시 국민기금의 보상이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아니었기에 대부분의 위안부피해자들은 배상을 거절했다”며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구여성회의 한 분과로 있었던 시민모임이 독립해 1997년 12월 29일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복지와 문제해결운동 시민모임이 함께하다.

현재 시민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크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부분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복지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의 사법적인 해결을 위해 2005년부터 시민모임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 조직국장은 “2005년 ‘강제 동원 관련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 당시 시민모임은 특별법 진상 규명 위원회 위원장과 의원으로 관여했다”며 자랑스레 말했다. 2006년에도 그들의 노력은 계속됐다. 이 조직국장은 “2006년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직국장은 “2011년 8월 30일에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모임이 주도적인 역할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모임에서는 위안부문제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조직국장은 “2009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지방 의회 최초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0년에는 5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시민모임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복지 지원 부분에서도 시민모임의 활동은 활발하다. 이 조직국장은 “현재 시민모임에서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를 찾아뵙고 재활을 돕는 복지 지원에 많이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가장 큰 힘이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계속 되어야한다.

“실제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혹은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시민모임은 어떻게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조직국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든, 그렇지 않든 국민들이 위안부 역사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하기에 시민모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직국장은 “더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과 평화 인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사회 구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시민모임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언급했다.

정인혜 기자/jih13@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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