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8일부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뮤직비디오(이하 뮤비)의 사전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뮤비 영상 시작 전이나 후에 3초 이상 정해진 등급의 표시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뮤비가 19금 영화 못지않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번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문화연대는 ‘뮤비 심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인터뷰를 바탕으로 가상 토론을 꾸며봤다.

영등위 : 최근에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은 가인의 ‘피어나’ 뮤직비디오에는 선정적인 베드신이 등장한다. 이러한 사례를 비롯하여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의 뮤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특정 절차 없이 볼 수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았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연대 : 청소년의 보호 취지는 타당한 듯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이번 방침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또한 뮤비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은 문화예술을 총칼로 위협하고 통제하던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다. 예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뮤비 심의의 폐지가 당연하다.

영등위 : 뮤비는 ‘예술’만을 위한 제작물이 아니다. 음반과 가수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문화연대 : 뮤비 심의 기간 때문에 한 곡을 가지고 평균 한 달 남짓 활동하는 대중가수들에게 피해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거의 유일한 홍보수단인 신인 뮤지션이나 인디 뮤지션들에게 치명적인 족쇄가 될 것이다.

영등위 :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시범기간은 11월 17일에 끝이 난다. 뮤비 심의에 대한 논란도 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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