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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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에 갔다 왔어. 분명 합법적인 평화시위였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아대기 시작하지 뭐니. MB 정권들어 물대포 맞는 일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하도 맞다보니 이게 웬걸?  피부가 말끔해지던거 있지?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라며 허구헌날 물을 아껴야 된다고 공익광고를 해대더니 이럴 때 쓰는 물은 아깝지도 않은가봐. 정부는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올 때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소통하겠다 얘기만 늘어놨지, 소통하러갈 때마다 물대포를 뿌려대면서 국민들 ‘물’먹인거 기억나니? 난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절대로 물대포 따위에 물러서지 않겠다 다짐했지. 왜냐구? 이번 FTA 합의문 내용은 백과사전 검색만 해봐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불리한 조약인지 1분이면 간파할 수 있거든. 정부에서 발표한 FTA 합의문을 보면 우리나라에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항목이 무려 12가지나 된대.  그 중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들어볼래?

첫번째는 ‘래칫조항’이라는 건데,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하거나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래. 선진국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지. 두번째는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인데, 미국의 특허권자가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야. 세번째는 ‘스냅백조항’인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야.

자, 이 세가지를 축구에 비유해 볼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축구시합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를 해서는 안돼(래칫조항). 또 우리 선수가 반칙을 했을 때, 그에 따른 페널티를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만 맡겨야 하고(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때에 따라선 이 시합을 ‘축구’가 아니라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도 있어(스냅백조항).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군지? 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미국의 경제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니? FTA가 4년간 국회에 묵혀 있었다고? 얼마나 오래 묵혀 있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꼼꼼히 검토됐는지가 중요한 거 아냐? MB는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아니 제대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FTA를 추진하려는 ‘독선적’ 태도를 버려야해. 그렇지 않고선 물대포만으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순 없을테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MB, 보고있나? 국민들은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때까지 거리로 나올거야. 물대포? 뿌릴테면 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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