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핫이슈>                               

1. 방사능 비, 정말 인체에 영향없나?

2. 2심서 최철원 매 값 판결 뒤집혀                       

3. 만시지탄 카이스트, 차등수업료제 폐지

4. 재보선, 孫의 도전과 柳의 고집. 결과는?

5. 신공항, 과학벨트에 쩍쩍 민심 갈라지는 소리

‘돈 없어 굶어봤어 돈 없어 당해봤어/돈 없어 맞아봤어 돈 없어  울어봤어/돈돈 니가 뭔데...’

- Wax ‘머니’ 중 -

여기 돈이 없어서 매 맞은 사람이 있었어. 지난해 탱크로리 운전기사 일을 하던 유홍준(57)씨가 최철원 M&M 전 대표에게 2천만 원어치 매를 맞았어. 최 전 대표는 부당한 회사의 처우에 반발한 유씨에게 이 천만원치 야구 방망이 매질을 선물했지. 한 대당 1백 만 원짜리 매질이었어. 최철원 전 대표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으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게도 폭력을 휘둘렀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등 ‘폭력 CEO’로 알려졌어. 폭행 피해자인 유 씨는 최 전 대표를 고소했고, 최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어.

하지만 지난 6일 2심에서 최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만 보더라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 같은데, 그 과정도 석연치가 않아. 6일 오후 2시 경에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전 대표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다음 바로 2시간도 안 돼서 집행유예 선고를 냈어. 보통 공판과 선고 사이에 1~2주 시간이 있지만 마치 최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빼내오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들어. 그리고 최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 중 1명이 판사출신이고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담당판사랑 사법연수원 동기라지?

누구는 돈 때문에 피멍이 벌겋게 들 정도로 맞았고, 누구는 돈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더 웃긴 건 집행유예를 내린 사유야. 재판부는 지난 6일 판결문에서 ‘사회적 지탄을 이미 많이 받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어.

그런데 사회적 지탄을 받긴 받았는데, 과연 이게 최선입니까? 충분합니까? 자신의 경제력과 기업대표라는 자리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휘두르고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잠깐 비난 받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충분히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인지, 감경 사유로 타당한지 의문이야. 이틀 뒤인 8일에 완성된 판결문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어. 결국 타당한 이유로 감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야.

그래. 정말 백번 양보해서 기업인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많지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생각해서 형을 줄여줄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개인의 삐뚤어진 윤리의식마저 용서 해줄만큼 사법부가 물렁할까? 광주의 수석부장판사가 저지른 비리에 그 권력이 두려워 쉬쉬하는 것과 항상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전관예우 문제만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법 정서와 사법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회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법부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건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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